평균 65.6세 신청자, 유동화 비율 높이고 지급기간 단축
1건당 평균 477만원 수령…국민연금 공백기 메울 전망
1건당 평균 477만원 수령…국민연금 공백기 메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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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60대 A 씨는 지난 2000년대 초 가입한 종신보험을 유동화했다. A 씨가 가입한 종신보험의 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3000만원 수준으로, A 씨는 90%의 유동화 비율로 비교적 짧은 지급 기간인 5년을 선택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월평균 21만9000원, 5년 동안 총 1314만원의 노후자금을 확보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말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로 지난 8영업일(10월 30일~11월10일) 동안 5개(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생명·KB라이프생명) 생명보험사로 605건이 신청·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생보협회 통계를 보면 평균 유동화 비율과 지급 기간은 89.2%와 7.9년으로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많이 선택했다. 신청자는 평균 65.6세였으며 첫 해 지급액 총액은 28억9000만원으로, 1건당 평균 477만원(월 39만8000원)이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일부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한다. 가계 자산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는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의 보장 기능을 일부 조정하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과거 종신보험의 경우 보험계약대출의 금리가 높아 자산을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려웠고, 이렇다 보니 종신보험은 장기간 활용되지 못한 ‘잊혀진 자산’으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높은 대출금리나 수수료 부담으로 자산운용에 제약이 있던 과거 고금리 계약자들에게 자산 운용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고령자 1인당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월 적정생활비가 약 192만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개인연금·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하고, 필요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또는 주택연금 등을 활용한다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보협회는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약 68만원임을 고려할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가교 구실을 하며, 국민연금의 보완재로서 안정적인노후 자금 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제도 시행 초기의 주요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안내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 과정상 취합되는 소비자 의견과 민원 사항을 반영해 제도의 합리적 개선(비대면 신청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소비자 체감형 금융제도로 자리매김하고, 고령사회에 대응한 유연한 보험금 활용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