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찰·공수처·경호처 대치 상황
경찰·공수처·경호처 대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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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모 전 대통령 경호처 부장이 내란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다. 당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과 공수처, 경찰이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고 김모 전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한 말들이 공개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언급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부장은 “‘아작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들 들었느냐”는 질문에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회상했다.
김 전 부장은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