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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 당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영향력이 큰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다수 시청자가 보는 방송에서 시각 장애가 있는 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변인은 지난 12일 감동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 적출이 세트”, “장애인 부축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 등으로 발의 취지를 왜곡했다.
그는 또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던 것을 두고도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언급했다.
더욱이 감동란은 “김 의원은 X발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가)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 망언을 내뱉었다.
김 의원은 전날 박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동란도 피고소인으로 넣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공격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고 강경 대응한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대변인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