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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최근 2026년도 401(k)적립금 상한을 기존 2만3500달러에서 2만4500달러로 1천달러 올린다고 밝혔다. 또 공립학교나 자선단체 그리고 종교기관 등에 적용되는 은퇴연금 403(b)과 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457도 동일하게 2만4500달러로 인상됐다.
여기에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이른바 캐치업(Catch up) 규정을 통해 올해 대비 500달러 늘어난 8000달러를, 60~63세 근로자의 경우 수퍼 캐치업으로 올해와 같은 최대 1만125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지난해와 올해 7000달러로 동결됐던 개인은퇴계좌(IRA)는 7500달러로 500달러가 높아졌고 50세 이상 개인에 대한 IRA 추가 납입 한도는 연간 생활비 조정액을 포함하도록 개정해 기존 1000달러에서 1100달러가 됐다. 연봉 15만달러 이상 근로자의 경우 캐치업을 세후 로스(Roth)계좌로만 할 수 있고 IRA 계좌 한도는 개인의 IRA를 합산해 적용돼 계좌가 여러개 있더라도 총액이 이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