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 행사 명령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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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란 제공] |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관계인집회가 12월로 연기됐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다음달 18일 발란에 대한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법원은 당초 이달 20일 관계인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부인권 행사 명령에 따라 회생계획안이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부인권이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한 재산 처분이나 변제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시키는 권한을 의미한다.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해 채권자 전체가 공평하게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발란의 경우 회생 절차 개시 전 일부 대부업체 등에 약 35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점을 채권자들이 문제 삼으면서 부인권 행사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발란 측의 회생계획안에 반영할 것을 지시하면서 일정도 함께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발란의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발란의 인수 예정자로는 현재 서울 기반의 부티크 패밀리오피스 투자사 ‘아시아 어드바이저스 코리아(AAK)’가 선정된 상태다.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발란의 인수가격은 22억원이다. 채권자는 1320명에 달하며 변제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발란은 현재 채권자들에게 위임장 제출 여부를 묻고 있다. 위임장을 많이 제출할수록 인수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부인권 행사 명령 대상인 35억원 상당이 회생계획안에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자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부인권 행사 상대방인 대부업체 등이 기존에 받은 대여금을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상환받는 것도 가능하다. 발란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177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