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화감독청 해석서 발표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 목적 시
필요한 금액만큼 보유 가능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 목적 시
필요한 금액만큼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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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미국 은행이 수수료 지급이라는 제한적 목적 아래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18일(현지시간) 미 은행(National Bank)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해석서(1186호)를 발표했다.
해석서는 “은행에서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 네트워크 수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보관 중인 자산을 사용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을 대차대조표 상 원금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기술적 기반인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은 거래(Transaction)가 발생하면 이를 검증하고 저장한다. 이때 네트워크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가상자산의 메인넷에서 허용하는 네이티브 토큰으로만 지불할 수 있다. 즉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등 토큰을 보유해야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은행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어, 제3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허용 배경 중 하나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목됐다. 해석서는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며 “이 같은 활동은 은행 또는 스테이블코인 운영사가 지불해야 할 네트워크 수수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위험 및 규정 준수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며 “건전한 리스크 관리 관행과 은행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안정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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