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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전백패 사상 최초의 승리…정부 “론스타 ISDS 취소절차 ‘절차규칙 위반’ 강력주장” [세상&]

“13년간 분쟁 결과, 대한민국 정부 완승”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

[법무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정부가 전날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13년간 분쟁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완승”이라며 “다른 ISDS 사건 대응에도 의미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론스타가 2012년 정부를 상대로 약 46억800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의 배상을 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ISDS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정부 승소 (정부 측 취소신청 인용)’ 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원 판정에서 정부가 승소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고, 패소했던 4000억 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2023년 9월 취소신청 제기 전후 2년 4개월 간 취소위원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받음과 동시에 론스타 측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취소절차 공방 과정에서, 원 중재판정부가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지도 않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국제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등 ‘근본적 절차규칙(Due Process)의 중대한 위반’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취소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론스타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최초로 승소한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관계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단장: 법무부차관)를 중심으로, 태평양 등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해 국부 유출을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ISDS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령과 취소위원회의 절차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론스타 측과 협의해 취소결정문 등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