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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1지구 공사채 752억 ‘조건부 승인’

경남개발공사 당초 신청 1000억 중 감액 승인
확정투자비 산정 새 사업자 등 찾기 산넘어 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월 16일 경남도의회 웅동지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택의원)의 웅동1지구 현지 확인 및 제3차 회의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추진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부진경자청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장기간 표류해온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경남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이 조건부 승인되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당초 신청액인 1000억원이 752억원으로 감액됐고, ▷확정투자비 산정 ▷골프장 운영권 인수 ▷미분양 부채 ▷미래 활용계획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사업 정상화까지는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

20일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경남개발공사가 신청한 공사채 발행 계획을 심사한 결과 발행 규모를 752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골프장 장기 이용 계획서 제출’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개발공사는 장기 용도 계획과 법률 자문 의견서를 제출하며 조건 이행 답변을 완료한 상태다. 공사는 이달 말 금융권을 통해 공사채를 발행하고, 오는 26일 차입을 마무리해 28일 확정투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확정투자비 지급은 사업 정상화의 핵심 고비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대주단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며 운영권을 유지해왔고, 공사와 창원시는 토지 지분 비율(공사 64%, 창원시 36%)에 따라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민간 측은 명도 조건으로 약 1009억원을 요구했으며, 공사는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투자비를 132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 중 공사 부담분은 약 640억~845억원, 창원시는 약 475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골프장 운영권은 공사가 직접 인수한다. 공사는 영업 공백을 막기 위해 명도 절차와 인수인계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며, 향후 직접 운영 또는 임대 운영자를 공모해 수익을 확보해 공사채를 상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두 차례 공모가 참여업체 부재로 무산된 만큼 운영 모델의 현실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조건부 승인은 골프장 운영권 회수와 확정투자비 정산의 첫 관문을 통과했으나 ▷사업자 공모 실패 ▷확정투자비 협의 ▷기반시설 추가 부담 ▷공사 재정 악화 ▷관광단지 조성 지연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경남개발공사가 2029년 이후로 계획한 지상부 개발의 실현 가능성도 공사 재무구조와 민간 수요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