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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대리점에 판매목표 강요·경영간섭 못한다”

대리점 불공정 관행 차단…수수료·약정 투명화
계약 갱신·해지 절차 손질해 대리점 안정성 확보
공정위 “분쟁 사전예방…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 판매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부속 약정서를 활용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새로 설정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이번 제정안은 여행상품을 기획·공급하는 여행사와 이를 판매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리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요 여행사와 대리점 1089곳을 대상으로 한 거래 관행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표준계약서의 핵심 내용은 ▷거래 투명성 강화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예방 ▷대리점 영업 안정성 보장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여행상품의 범위와 대리점 위탁업무, 여행사와 대리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현지 행사 주관 등 대리점 업무가 아닌 여행사 소관 업무상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배상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판매 수수료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 산정·지급 절차를 대리점에 불리하게 일방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인테리어의 경우 여행사는 최소 두 곳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해야 하며, 대리점이 자체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열어뒀다. 최초 시공 후 5년 내 재시공 요구도 금지된다.

불공정행위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판매 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 제공 강요, 경영 간섭, 대리점단체 설립 방해,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도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부속약정서 교부 후 2개월 이내 변경을 금지하고, 본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는 약정 체결도 제한해 수시 변경으로 인한 대리점 피해를 막도록 했다.

계약 갱신과 해지 절차도 대리점 보호 중심으로 재정비됐다. 대리점은 최대 2년 범위에서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별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 갱신된다.

대리점의 계약 위반 등으로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여행사는 최소 두 차례 서면으로 통보해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영업폐지, 부도, 파산 등으로 제한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여행사·대리점 단체와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여행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이 여행업계 전반의 개별 대리점 계약에 반영될 경우, 대리점의 권익이 제고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향후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새로운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적용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