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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최소한의 회복을 돕기 위해 내년부터 ‘도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
경남도는 20일 최근 산불·수해 등 대규모 재난이 이어지면서 도민의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져 18개 시·군이 운영 중인 지역 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정비해 사망사고 등 필수 항목에 대해 도 차원의 지원을 더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완전히 새로운 보험을 만들었다기보다 기존 시·군민 안전보험을 개선하고 보장 기준을 ‘도 단위 표준’으로 끌어올린 것”이라며 “시·군이 재정 부담 때문에 충분히 가입하지 못한 항목을 도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산청·하동 산불 당시 창녕군에서 4명이 숨지고, 올여름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15명이 사망한 점이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도는 이런 대형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보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보장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도는 시·군이 반드시 포함해야 할 기본 보장 범위를 마련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동일 사고에서의 후유장해, 익사 사고를 핵심 항목으로 정했다. 사망 사고의 보상한도는 최소 2000만원, 후유장해·익사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도민안전보험은 내년도 도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본격 시행된다. 시·군별 보험 갱신 시기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연초 갱신이 예정된 시·군도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