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법안심사소위 합의 처리
내일 전체회의 상정…공청회 생략기로
27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속도전’
![]() |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특별법)과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의 이달 말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각종 쟁점법안과 예산안 등을 놓고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진 여야가 이례적으로 손을 맞잡으면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는 전날 오후 두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산자위 여야 간사는 별도의 공청회를 열지 않고 21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는 데 물밑 합의를 이룬 상태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 소위 논의가 아주 내실 있게 진행됐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산업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는 여야 합의로 생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의 고율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 공세, 탄소중립 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이름을 올린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공동발의안을 시작으로, 양당 모두 당론으로 추진했던 대표적인 민생·경제 법안이다. 지난 9월 초 소위에 상정된 지 약 두 달 만에 여야가 초당적으로 속도전에 나서며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석화지원법은 원료 공급 과잉과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 증설 등으로 고사 위기를 맞은 국내 석화업계 재편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앞서 주철현 민주당 의원과 국회 산자위 야당 간사인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석화산업 사업재편 촉진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전기요금 감면·보조 ▷규제 완화 ▷고용불안 해소 등을 공통으로 담은 안을 내놨다.
다만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직접적인 재정·금융 지원에 대한 조항은 두 법안에 모두 담기지 않았다. 국가 재정 여력과 독과점 문제를 우려하는 정부 측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휘 의원은 통화에서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본회의 통과 이후) 보완 입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도 K-스틸법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밖에도 정치권이 철강·석화업계를 위한 한시적인 세제 지원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