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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사진)가 현장 체감형 규제 개선과 민생 편익 제고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16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부처·산하기관의 혁신 사례를 발굴한다는 취지로 본부와 소속기관이 제출한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가려냈다. 이어 민간 전문가 평가, 국민투표, 공개검증을 거쳐 16건(우수 8건, 장려 8건)을 최종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규제혁신, 인공지능(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현장 적용성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우수사례는 ▷25년만의 직불금 수혜 농업인 확대 (공익직불정책과)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특수연구시설 민간개방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정부양곡 5만5000톤 대여 최초 추진 (식량정책과) 등이다. 이 가운데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은 국무조정실의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조직 내 변화와 혁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