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찰·렌터카공제조합 공조로 23억원 편취 일당 검거
SNS 은어로 공모자 모집 후 고의사고…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
SNS 은어로 공모자 모집 후 고의사고…단순 가담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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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한 SNS 유인·광고 게시글. [금융감독원 제공]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 일당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렌터카공제조합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획 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이달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82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 편취 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 SNS에 ‘고액알바’ 등을 암시하는 광고글과 텔레그램 아이디를 게시해 공모자를 모집했다. ‘ㅅㅂ(수비)’, ‘ㄱㄱ(공격)’, ‘ㅂㅎ(보험)’, ‘ㅌㄹ(텔레그램)’ 등 은어를 사용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보험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유인했다.
모집책은 “가벼운 접촉 사고만으로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다 처리하므로 본인 책임이 아니다” 등의 말로 공모자를 유혹했다. 사고 전 공모자의 차량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사진을 미리 요구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도 했다.
이후 모집책과 공모자들은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로 역할을 나눠 렌터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진로 변경, 교차로 추돌, 후미 추돌 등의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고의로 입원해 대인합의금과 미수선 처리비를 편취했다. 모집책은 합의 보험금을 미끼로 보험사를 압박해 손쉽게 합의금을 속여 뺏은 뒤 공모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송금했다.
이번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SNS에 익숙한 20~30대가 주 표적이 됐다. 금감원은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자동차 고의사고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이나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단순히 가담한 경우라도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해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도 보험사기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