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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의결, 서면심의 허용하고 절차단축”…규칙 손질

동의의결규칙 개정안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
의견제출 기간 2주로 단축하고 서면심의 허용
심의 기한 14일 규정 폐지하고 30일 내 심의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서면심의가 가능해지고, 의견제출 기한도 현행 3~4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동의의결은 기업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투지 않는 대신 스스로 마련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사건을 조기 종결하는 제도다. 금전 제재로 이어지는 일반 법 위반 사건과 달리 자발적 시정과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기업의 의견제출 기간을 2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절차 개시 심사보고서 상정과 최종 동의의결안 심사보고서 상정시 의견 제출 기간은 일반 사건 규정을 준용해 각 3~4주인데, 심사 과정에서 의견 제출 기한이 최대 8주에서 4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동의의결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일반 사건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 조정은 가능하다.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도 조정된다. 현재는 심사보고서 상정일 기준 14일 이내 심의를 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위법성·공익성 등 다층적인 검토가 필요해 적용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개정안은 이를 사업자 의견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심의로 변경해 규정과 실무의 괴리를 줄였다. 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에도 동일한 기간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한다.

기업의 요청시 서면심의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추가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일반 사건처럼 구술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 밖에 심사보고서 송달 전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진행되던 개략적 조사결과 통지 절차를 개시 심사보고서로 일원화하고, 절차 개시를 기각할 때는 결정서 작성·송부를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시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명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규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