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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빠 구속 무산되자 특검 “증거인멸 인정한 피의자인데…” [세상&]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여사에 관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영장 심사에서 구속을 면한 것을 두고 수사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0일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가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데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수사 방해 행위도 구속 사유가 되지 않고 법에 의해 용인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특검은 수사 기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특검 기간이 종료되기만을 기다리며 도주하거나 수사를 피하려는 피의자들이 많은데, 그런 피의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씨는 어머니 최은순 씨와 2011~2016년 ESI&D를 함께 경영하면서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서희건설 측에서 김 여사에게 건넨 고가의 목걸이,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장 법률 특별보좌관이 전달한 그림 등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