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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피한 羅 “민주당 독재 저지선 인정받았다”

패스트트랙 1심서 벌금 2400만원
“6년 동안 사법재판, 심심한 유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서울남부지법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인 사건을 이렇게 6년 동안이나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정황, 항거에 대해 명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며 “그런 점에서 오늘의 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가져올 사건이 아니었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유죄가 난 것은 아쉽지만, 실제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찰도 승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법이 무너졌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의원은 “징역형이 안 나온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과 황 전 대표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은 벌금 총 2400만원, 당대표였던 황교안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 과정에서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 송 의원에겐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