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송언석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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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여부를 두고 격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과연 검찰이 이 건도 항소 ‘자제’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적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주장한 것을 비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