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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소각장 반대” 주민 소송서 순천시청 승소

하남 쓰레기소각장을 벤치마킹한 순천시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정원 인근에 공공자원화시설을 추진하고 있다.[사진 순천시]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가 공공자원화시설(쓰레기 소각장) 입지를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순천시가 승소했다.

광주지법 행정 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0일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를 중심으로 주민 3115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정원 인근 연향동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 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이어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면서 순천시는 한숨을 돌렸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만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 측은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겠으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