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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패트 1심 벌금형’에 “야당 탄압 목적 수사·재판…유죄 판결 아쉬워”

송언석·나경원 등 벌금형…의원직 유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되어 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당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직을 잃는다.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송 원내대표와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여부를 두고 격한 대립 끝에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송 원내대표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선거법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는 지금 이 순간 극에 달한 다수당 의회 독재의 시작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진 검찰의 기소는 애당초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 검찰의 정치 탄압성 기소였다”며 “‘여당 무죄, 야당 유죄’, 대단히 선별적이고 자의적인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