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OECD 국세청장회의 참석
주요국과 체납세금 해외 징수공조 기반 협력 강조
주요국과 체납세금 해외 징수공조 기반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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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오른쪽 세번째) 국세청장이 18~20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를 참석해 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체납관리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18∼2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세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조세 행정 주요 관심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이번 회의에는 54개국 국세청장과 국제기구가 참석했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슬로바키아 등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청장들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연합(EU) 지역에서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현지 사업 여건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 요건의 복잡성을 비롯한 제도적 불확실성과 현지 과세당국의 공격적 세무조사 등으로 예상치 못한 애로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임 청장은 각국 청장들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면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다.
임 청장은 “OECD 등 주요 조세행정 협의체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기반을 한층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임 청장은 각국 청장에게 체납 관리 분야에서 징수 공조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과 세정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기간 프랑스·뉴질랜드·벨기에 등 주요국과 회담하며 업무협약(MOU) 체결 등으로 징수 공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