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위반 불법 폭력 사법부가 확인”
“민주당 독재 저지라는 나경원에 경악 금치 못해”
“민주당 독재 저지라는 나경원에 경악 금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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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폭력 유죄에도 ‘정치적 항거’라고 자화자찬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로써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나경원 의원은 선고 직후 ‘우리의 정치적 항거에 대한 명분을 법원이 인정했고,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