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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왼쪽 두번째)[연합] |
법무부 “수용거부 안했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결정했지만 구치소에서 돌연 석방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감치 집행명령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수용을 위해 신원 확인에 필요한 감치자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전날 법원의 감치 명령에 따라 15일 감치가 결정됐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갇힐 예정이었으나 같은날 오후 10시5분쯤 돌연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를 통해 “2인에 대한 감치재판에서 위반자들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이에 재판장은 위반자를 특정하는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반자의 이름 또는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치장소로 지정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위반자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재판부에서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위반자들의 석방을 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 신병인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는 관계 법규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진관 판사의 황당한 감치결정문”이라며 “구치소에서 집행불능으로 변호인 2명 모두 석방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