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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미국의 여성 배달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던 중 하반신을 노출하고 있는 남성 고객의 집 안 촬영 영상을 올리며 성폭을 주장했다가, 오히려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USA투데이, 영국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오스위고에서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DoorDash)의 배달원으로 활동하던 올리비아 헨더슨(23)은 배달 중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헨더슨은 지난달 자신의 틱톡을 통해 “지난달 12일 배달 일을 하는데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현관 앞에 두고 가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근데 손님 집에 도착했을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남성 손님은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는 소파에 누워 하반신을 노출한 채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음식을 내려두고 도어대시 측에 남성을 성폭행으로 신고했고,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었다”며 촬영한 영상을 틱톡에 게시했다. 이 영상은 수백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성이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린 상태로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헨더슨은 “다른 배달 여성들에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헨더슨은 추가 영상을 통해 “도어대시가 성폭력 신고 직후 내 계정과 남성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 가해자를 폭로했더니 오히려 처벌받았다”며 회사 측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도어대시는 성폭력 신고 때문이 아니라, 고객의 집 내부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가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자사 정책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도어대시는 고객과 헨더슨의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했다며, 배달원이 불안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먼저 지원팀에 연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상에 고객의 신원과 주거지가 그대로 노출된 점을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직후 헨더슨은 온라인 누리꾼들의 권유로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경찰은 고객이 자신의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고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헨더슨을 ‘불법 촬영물 1급 유포’와 ‘불법촬영 2급’ 혐의로 기소했다. 헨더슨은 출석 명령서를 받고 풀려났다.
한편 헨더슨은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8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