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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워싱턴DC 주방위군 투입 안돼”

트럼프 행정부의 워싱턴D.C. 주 방위군 투입에
법원 제동...다음달 11일까지는 주 방위군 유지 가능

워싱턴DC에 투입된 주 방위군들이 축구 전용 경기장 아우디필드 앞을 지나가고 있다.[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치안 유지라는 명목으로 각지에 주(州) 방위군을 투입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가 워싱턴DC에서 법원의 제지를 받았다.

DC연방지방법원의 지아 코브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市)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주 방위군 배치 요청도 금지했다. 단, 코브 판사는 피고(트럼프 행정부)에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의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 워싱턴DC의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 주장하며 비상사태를 선포, 주방위군 투입을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11일부터 2000명이 넘는 주 방위군이 워싱턴DC에 배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에서만 이들을 동원한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테네시, 오하이오, 조지아, 앨라배마, 사우스다코타의 주방위군에서 인원을 차출하면서까지 대규모 군 배치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워싱턴DC의 범죄가 시정부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워싱턴DC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 포틀랜드 등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이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것도 문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반감이 높은 지역만 골라 군을 투입해 강경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군 투입에 맛들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불법 이민 대응이 어려우면 군을 투입하라”라 조언하기도 했다.

법원은 주방위군의 워싱턴DC 배치가 행정절차법(APA)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국방부가 시 정부의 요청이 없는데도 워싱턴DC의 주방위군을 비(非)군사적인 범죄 억제 임무에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며, 다른 주(州)에 소속된 주방위군에 도움을 요청해 워싱턴DC에 투입할 법적 권한도 없다고 판단했다.

코브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방위군을 배치한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워싱턴DC의 관할권 내 자치권 행사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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