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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 캡처]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뽀뽀’를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일본인 여성 A씨가 “범죄가 될 줄 생각 못했다”고 했지만, 일본 현지에서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일본 법률전문매체 벵고시닷컴뉴스에 따르면 변호사 오구라 마사히로는 한국 형법 제16조를 들며 A씨의 발언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고려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번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대로 한국 형법 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일본 형법 상에서도 A씨 발언이 무죄 또는 감경 사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풀이했다.
일본 형법 제38조 3항은 ‘법률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죄를 범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상이 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오구라 변호사는 이 조항을 들며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항에서 말하는 ‘정상(情)’은 ‘자신이 한 행위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데 대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진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볼에 키스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정상’에 의한 감경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프리허그’(포옹) 행사에서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진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사건 발생 후 BTS 팬 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올해 3월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 차례 수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국내에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하면서 수사가 재개됐고, 경찰은 지난 5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본 민영 방송 TBS뉴스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 A씨가 한국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A씨가 “분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수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A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