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 소재 태권도장에 초소형 카메라
피해자 10여명…“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피해자 10여명…“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 |
| 초소형 카메라 예시.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이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율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이같은 혐의로 A시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성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A씨를 붙잡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여명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해당 태권도장에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불법 촬영물 유포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