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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유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광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경북 포항 자신의 주거지에서 뉴진스 멤버인 해린, 하니, 민지의 얼굴을 합성해 마치 알몸 상태 또는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편집·합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과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멤버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 가짜 뉴스 유포 등 권익 침해의 심각성이 높아졌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최근 가해자들의 합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를 거절하고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어도어와 1년간 소송을 이어왔다. 지난 달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1심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 12일 소속사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