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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세상&]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홍선근(65) 머니투데이 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2부(부장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21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금액, 내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홍 회장과 김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홍 회장이 김 씨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고 50억원을 빌린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기소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가족 명의로 김 씨로부터 50억원을 빌린 뒤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홍 회장이 지급하지 않은 이자 1454만원이 금품 수수라고 봤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국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회장과 취재 대상 관계가 아닌 친분에서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홍 회장이 적극적으로 이자 채무 면제를 요구한 게 아닌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홍 회장이 소유한 머니투데이 기자로 근무했다.

50억 클럽이란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원씩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계, 법조계, 언론계 유력 인사들을 말한다. 2021년 9월 대장동 민간업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 씨가 홍 전 회장,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50개(50억)’씩 챙겨줘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