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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다 여객선 좌초…항해사 “죄송스럽다, 혐의 인정”

광주지법 목포지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을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와 조타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중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는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혐의 인정하느냐”, “탑승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A씨는 “이 자리를 빌어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고, 임산부께 더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질의가 이어지자 잠시 멈춰선 A씨는 ‘과거에도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항해했냐’는 질문에는 “직선거리에서만 자동항법장치를 켜고, 변침 구간에서는 수동으로 변경한다”며 “(휴대전화로) 네이버를 잠깐 봤다”고 말했다. B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는데, A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전방 주시 의무가 A씨에게 있따는 점,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60대) C씨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한편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한 뒤,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이로 인해 3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