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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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방 족도에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
항로 이탈하고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지난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된 배경으로 당국이 항해 책임자의 운항 부주의를 지목하자, 사고 당시 탑승했던 승객 일부는 처벌을 요구하고 운임료 환불 등 구제 절차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와 조타수 등을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21일 오후 4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이들이 수동으로 운항하지 않고 자동 조타기에 운항을 맡긴 점, 일등항해사로부터 확보한 운항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토대로 중대한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승객인 이하나(23) 씨는 21일 헤럴드경제에 “사고가 난 것이 담당자가 휴대폰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너무 황당하다”며 “당시에 정말 무서웠는데 그런 부주의로 사고를 냈다니 믿기 어렵다”고 당국 발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이씨는 본지에 사고 당시의 긴장이 가득했던 생생한 모습을 본지에 보내왔다.
사고 피해사실 조사에 착수한 목포 해경에 이씨는 “당국이 발표한 대로 운항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이 좌초 원인이라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여객선의 운송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2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큰 불편을 겪었을 탑승객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선박 운항 전 과정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승객들은 씨월드고속훼리 측에 운임료 환불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배표라도 환불해줄거라 생각했는데 (운영사에서) 아직 얘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씨월드고속훼리 측은 22일 승객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여객·차량 운임료 일부 환불을 제시하고, 보상 신청을 위한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반향 소속 정찬 변호사는 “운임료를 내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달라는 계약인데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며 “환불은 물론 여객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해운회사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의 운송 약관에 운송사의 과실로 선박 운항에 차질을 빚으면 환불하도록 한 규정도 주목된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한국해운조합 운송 약관을 보면 운송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박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및 10~20% 가산 배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