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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며 딴짓하다…‘여객선 좌초’ 일등항해·조타수 결국 구속

중과실치상 혐의…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받는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가 22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카페리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2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40대)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40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헤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께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하느라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았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하지도 않았다.

A씨는 사고 나기 13초 전 전방에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 B씨는 사고 당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 업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함에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60대)씨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경은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탑승객 267명 중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