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기록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사망자의 휴대전화 기록 등을 살펴 근무 시간이 과다했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진현섭)은 최근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60대 남성인 A씨는 2020년부터 의료임가공 업체인 B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고 2023년 6월 새벽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뇌내출혈이 발생해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한 달 후 사망했다.
A씨의 유가족은 산업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지 않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주 6일을 근무했고,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1시간 30분(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45분)이라고 산정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경우(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초과) 뇌혈관과 업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한다.
A씨의 유가족은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업무 시간을 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A씨가 평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30분), 토요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의 유가족들은 A씨가 오전 7시 전후에 근무를 시작해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고 오전 6시에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가족과의 통화에서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자주 말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사망 전 12주 동안만 12차례 공식 근무 시간 외에 상사와 통화했으며 정식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에도 통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병일 당일에도 오전 6시 30분 무렵 이른 출근을 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은 주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조기 출근을 하거나 야근을 반복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가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발병 전 1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업무량,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공휴일에도 출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A씨가 생전 건강했다는 사실도 참작했다. 1심 재판부는 “망인은 사망 이전에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소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