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에 ‘대안 먼저’ 검토 원칙론 확인
석화산업 재편 뒷받침,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
동일인 제도 완화·지주사 GP 설립에는 선 그어
부당 내부거래 및 하도급 보호 등 제도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기존 투자 방식 등 활용 가능한 대안을 먼저 살펴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주 위원장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가 결코 가볍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를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몇몇 사안이나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규제를 바꿀 순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기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산업의 ‘투자 걸림돌’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주력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규제 탓만 할 게 아니라 현행 규제 체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지주회사 산하에 펀드운용사(GP)를 둘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구조 없이도 필요한 시설 투자를 잘해왔는데, 왜 지금 그걸 도입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필요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주 위원장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모두 현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을 거듭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현행 법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특별법 논의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협력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량 협의처럼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인가 심사’가 필수라며, 물가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근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기준 현행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동일인 지정제도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국경제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듯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해결되도록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는 규제가 아닌 의무”이며 “공시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한 미지급을 막기 위한 지급보증 의무 강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인력 확충 방안에는 경인사무소 신설을 비롯해 카르텔·소비자 분야 인력 보강, 심의·경제분석 조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석화산업 재편 뒷받침, 석화특별법 제정에 협력
동일인 제도 완화·지주사 GP 설립에는 선 그어
부당 내부거래 및 하도급 보호 등 제도개선 추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일부 분야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되,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나 기존 투자 방식 등 활용 가능한 대안을 먼저 살펴본 뒤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 다른 방법이 없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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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거나 산업 부실이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다. 대기업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주 위원장은 수십 년간 유지돼 온 금산분리 원칙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가 결코 가볍게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수십 년 된 규제 체제인 금산분리를 바꾸려면 부작용을 방지할 방안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몇몇 사안이나 몇 개 회사의 민원 때문에 규제를 바꿀 순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기존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규제가 첨단산업의 ‘투자 걸림돌’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주력 기업들은 그동안 투자와 연구·개발(R&D)을 열심히 해왔고 그래서 현재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하고, 규제 탓만 할 게 아니라 현행 규제 체제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지주회사 산하에 펀드운용사(GP)를 둘 수 있게 하자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구조 없이도 필요한 시설 투자를 잘해왔는데, 왜 지금 그걸 도입해야 하는지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며 필요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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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주 위원장은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정거래법 규제가 성공적이지 않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모두 현 규제 체제 속에서 성장을 거듭했다”며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위 규제가 없었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을지는 상상해보라”고 되물었다.
이어 “실효성이 없었다는 주장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해 공정위가 현행 법체계에서 활용 가능한 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화특별법 논의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에 한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에 협력하고 있다”며 “입법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량 협의처럼 경성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은 ‘인가 심사’가 필수라며, 물가와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엄격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규제와 관련해 부당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근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부실채권·투자거래 등 금융 분야와 식품·의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중견기업을 막론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막기 위해 지분율 판단 시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마련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중복 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 상장 시 지분율 요건을 상장회사 기준 현행 30%에서 50%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 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동일인 지정제도 완화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국경제가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잘못된 경영 참여,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태원 회장께서 말씀하셨듯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해결되도록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시는 규제가 아닌 의무”이며 “공시 대상을 줄인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최근 건설경기 둔화 속에서 중소 협력업체의 생존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을 꼽았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사업자의 부실로 인한 미지급을 막기 위한 지급보증 의무 강화, 수급사업자에 원도급계약 정보요청권 부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 ‘3중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 지원과 AI·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조사·심의·데이터 분석 인력 등 총 167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인력 확충 방안에는 경인사무소 신설을 비롯해 카르텔·소비자 분야 인력 보강, 심의·경제분석 조직 강화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