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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배상’ 강요한 강남 대형 치과 폭언·면벽 수행까지…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23일 강남지청 “위약 예정 의혹 확인…가혹 행위 추가 제보 수집”
A4 60줄 ‘빽빽이 반성문’·3시간 면벽 등 전·현직 직원 폭로 이어져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퇴사 배상금’ 강요 논란으로 공분을 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치과가 노동당국의 특별감독 대상에 오른다.

직원들에게 퇴사 통보 시기 지연에 따른 ‘위약금’을 사실상 채용 조건으로 강요하고, 이른바 ‘면벽 수행’ ‘빽빽이 반성문’ 등 가혹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는 전·현직 직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다.

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따르면, 강남지청은 지난 20일 근로감독관을 해당 치과에 보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위약 예정’ 의혹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병원은 퇴사를 한 달 전 통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의 절반을 배상토록 하는 약정을 신규 채용 과정에서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사 범위는 ‘위약 예정’을 넘어 폭넓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현직 직원들은 불법적 초과근무 강요, 집단 면벽, 욕설, 새벽 시간 업무 지시, ‘A4 60줄 빽빽이 반성문’ 등 조직적 괴롭힘이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은 “밤 11시에 퇴근하면 ‘기분이 상했다’며 다시 불러 3시간씩 벽을 보게 했다”고 했고, 또 다른 직원은 “A4 용지 60줄을 빽빽하게 채우는 반성문을 5∼6장씩 쓰게 했다”며 “원장 책상 서랍에 그런 종이가 쌓여 있었다”고 말했다.

퇴사자들은 “새벽에도 환자 불만 정리 등을 지시하고 답장이 늦으면 욕을 먹었다”, “늦은 밤 직원들을 모아 고성을 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증언했다.

근로감독을 하루 앞둔 시점에도 대표 원장은 직원들에게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휴게시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확인서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치과 측 변호사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한다. 이민석 노무사(노무법인 대건)는 “감독을 받아도 ‘안 걸리면 장땡’이라는 사업장들도 있다”며 “당국이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익명 제보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이 위약 예정·근로시간·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 예정 계약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가로막는 부당한 관행”이라며 “제보 내용을 포함해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