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시점 고객 상환 재원 마련 고심
증권사 자기계정 인수 및 자산 이전 불가
모험자본 투자해야하지만 ‘회수’ 방법은 제한
증권사 자기계정 인수 및 자산 이전 불가
모험자본 투자해야하지만 ‘회수’ 방법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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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전경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신주희·문이림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투자계좌(IMA) 인가를 허용하면서 증권사들이 1호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상품 운용 과정에선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목되는 건 상품 운용과 내부통제 규정 사이의 조율이다. 조달한 자금의 만기와 해당 자금으로 투자한 자산의 만기가 서로 맞지 않는 ‘자산부채 만기 미스매치’를 피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IMA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들 회사보다 늦게 IMA 인가를 신청한 NH투자증권도 서류 심사를 마무리 중이다.
IMA는 고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의 원금 지급 의무 자기신탁 구조(고객 자산 분리) 상품이다. 증권사는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금융 자산 등에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한다. 원금보장 상품인 만큼 만기 시점에 고객 상환 재원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
문제는 고객 자산 분리 상품으로 회차 간 자산 이전이 금지돼 있고 자기계정 인수도 허용되지 않아 실제 현금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 내부에서는 IMA의 운용 자산 구성과 유동성 제약을 고려하면 상품 구조 설계에 난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자산·부채종합관리(ALM)상 증권사는 상품 만기 시 자기계정으로 자산을 인수해 유동성을 메우거나 다음 회차로 자산을 이전한다. 그러나 현행 인가 기준은 각 IMA 상품의 회차별로 유동성 위험을 개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만기 시점에 보유 자산을 시장에서 적정 가격에 매각하지 못하면 상환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5년 만기 중소기업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1호 상품이 2년 뒤에 만기라면 증권사는 해당 시점에 고객에게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 운용 측면에서는 잔존만기 3년짜리 회사채를 2호 상품에 이전해 구조를 정리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현행 규정상 회차 간 자산 이관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상 상품 만기에 정확히 맞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자산부채관리(ALM) 기준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아직 1호 상품 출시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모험자본 투자금 회수 방법도 난관으로 꼽힌다. IMA 조달 자금 중 일정 비중은 중소·중견·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신기술금융조합 등에 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 자산의 회수(엑시트)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캐피탈 지분은 장내 거래처럼 즉각 현금화하기 어렵다. 사실상 기업공개(IPO)가 유일한 회수 방법이다. 인가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를 국내 모험자본에 공급해야 한다. 투자 비중은 내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한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모험자본은 회수 경로가 제한적이라 만기 구조와 맞추기 어렵다”며 “증권사가 자기계정을 활용할 수도 없어 상품 설계에서의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투자업계에서도 모험자본의 회수 경로를 넓히기 위해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가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모험자본이 150조 원 규모로 확대되면 결국 회수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엑시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 모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세컨더리 마켓과 같은 대체 회수 구조를 마련하는 데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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