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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헌법존중 TF’ 본격 가동...희생양 강요, 복지부동 심화 등 부작용 우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의 모습 [뉴시스]

기재부 등 12개 부처 집중점검대상
익명성 이용해 특정인 비방하는 투서 등 부작용 우려

[헤럴드경제=배문숙·김용훈·이태형·양영경 기자]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본격 가동했다. 애먼 피해자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특정 공직자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로 인해 관가의 복지부동 기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총괄 TF’ 구성을 완료했고, 49개 행정기관은 자체 TF를 설치했다. 군·검찰·경찰·기재부·외교부·국방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기재부와 산업통상부는 기획조정실 관할이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은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12개 집중점검대상에 포함된 기재부와 행안부는 TF 단장을 각각 부총리와 장관이 맡았고 노동부 등 일부 부처는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았다. 이들 각 부처는 TF 중심으로 제보센터를 운영해 신고를 받고 사실여부 확인 후 총리실 총괄 TF에 전달할 예정이다.

외교부와 국방부, 행안부 등은 헌법존중TF 설치·운영 관련 자료를 배포한 반면 기재부, 산업부, 노동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정위, 복지부, 기후부 등은 대외 공개를 꺼리는 분위기다. 특히 12개 집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처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를 보이고 있다.

헌법존중 TF는 대통령과 총리의 ‘내란 청산’ 의지가 반영된 과제로, 관가에서는 TF 가동이 특정 인사 찍어내기나 공직자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의혹을 부풀리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투서가 쏟아질 수 있고, 공무원에에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헌법적 가치 훼손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TF 실적을 내기 위해 부처에 희생양을 요구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 관가의 한 관계자는 “헌법존중 TF가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제보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한 만큼 익명성을 내세워 투서와 음해, 사적 보복의 창구로 변질할 개연성이 다분하다”면서 “벌써 부처 곳곳에서 투서가 난무한다는 말이 들린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 작업으로 100명이 넘는 전 정권 인사를 조사하며 공직사회가 술렁였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공직자에게 정권에 충성을 강요하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으면 관가의 복지부동은 더욱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