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발표
교섭단위 분리 기준 첫 명문화
교섭단위 분리 기준 첫 명문화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맞춰 하청노조의 원청(사용자) 직접 교섭 절차를 처음으로 시행령에 명문화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구조는 유지하되, 원청노조와 하청노조의 이해관계가 뚜렷이 다를 경우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6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이 가능해지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의 가장 큰 변화는 원·하청 교섭 절차를 구체화한 점이다. 현행 노조법에 따르면 원청사용자(대기업)의 하청(협력업체)노조는 하청사용자와만 교섭을 진행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 판정 없이는 대화 자체가 막혀 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노동위원회가 신속히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인정하면 원청사용자는 하청노조와의 교섭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하청노조가 별도의 대표 교섭 창구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원청노조는 정규직 임금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고, 하청노조는 본인들의 기본급 조정, 작업 속도, 안전 기준 협의를 원청 사용자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청노조 내에서도 별도 의제에 따라 교섭 단위를 나눌 수도 있다.
사용자성(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 여부) 판단 절차도 보강됐다. 기존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여부를 10일 안에 결정해야 해 충분한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불인정’ 결론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판단 기간을 최대 20일로 늘리고, 노동위원회가 당사자 제출 자료 외에도 현장 직권조사를 통해 사용자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즉시 교섭에 응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 회피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지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