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남욱의 1000억 재산 되찾기 소송 시작된다…성남시 범죄수익 확보 ‘총력전’ [세상&]

이달 ‘남욱 추징보전 해제’ 변론·‘위례신도시 사건’ 결심
성남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무장관 등 고발 “시민재산권 회복 영구박탈”

신상진 성남시장[성남시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사소송전이 내달 9일 시작된다.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성남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검찰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추징보전 해제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법무부장관과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중앙지검장을 고발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자산동결된 120억원 상당의 서울 청담동 건물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22년 법원이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동결한 자산이다. 대장동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남 변호사 측은 약 1000억원 규모의 자산동결 해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성남시는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추징 보전 해제에 강력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후속조치로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 놓은 2000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징보전한 2000억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박탈”된다는 게 성남시의 주장이다.

신 시장은 직접 공수처를 찾아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직권남용,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도 상부의 지시가 부당함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하여 이미 결재된 항소 사안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은 위법한 직권남용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정 전 지검장에 대해선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상소 직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8일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로 보이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도 이번 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심 결심을 연다. 위례자산관리가 2013년 위례신도시 1137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유사한 구조로 수익을 챙겼다는 혐의다. 다만 위례신도시의 경우 검찰이 추산하는 범죄 수익은 약 211억원으로, 대장동 사건(7815억원)에 비해 크게 적다.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태를 고려해,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민간업자의 재산을 추징보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구형량은 물론, 선고 이후 신임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항소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