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 X-ray 5년간 실효성 ‘바닥’…신규 결핵환자 2.1%만 발견
고위험 직종도 0.002%…전문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 재설계 필요”
고위험 직종도 0.002%…전문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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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시행 중인 직장인 흉부 X-ray 검진이 실질적 결핵 조기발견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폐결핵 진단률은 0.004%에 그쳤고, 같은 기간 새로 발생한 결핵환자 중 직장검진으로 발견된 비중은 2% 남짓이었다. 형식적 검진 유지에 지난 5년간 약 37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셈이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직장가입자 X-ray 수검자 4913만명 중 폐결핵 진단자는 1899명(0.004%)으로 집계됐다. 2020년 0.006%에서 2024년 0.003%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실효성은 더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전국 신규 결핵환자는 8만8116명이었는데, 이 중 직장검진으로 발견된 비중은 2.1%에 불과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무검진임에도 지역가입자 진단률(0.008%)보다 낮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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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노인복지법 등에서 검진이 의무화된 의료기관·학교·유치원·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산후조리원 등의 직장가입자만 따로 분석한 결과도 충격적이다.
의료기관과 학교 종사자의 확진률은 0.002%, 어린이집·유치원 등 유아·보육시설은 0.001%, 산후조리원은 0.003%에 그쳤다. 전체 고위험 직종 평균은 0.002%로 직장가입자 전체 평균(0.004%)의 절반 수준이다.
결핵 전파 가능성이 높은 직종임에도 사실상 조기발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흉부 X-ray는 그중 필수 항목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가건강검진으로 대부분 대체되며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윤 의원은 “정부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이유로 X-ray 삭제에 신중론을 펴왔지만, 현재 제도는 실질적 보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며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중심으로 검진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실효성 없는 검진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