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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내부 이견에 최종의결 일주일 연기…“보완 논의 필요”

조승래 “중앙위 의결 다음달 5일로 일주일 연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회의원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이 분출하자 중앙위원회 의결을 연기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 1표제 도입과 관련해 당원들의 일부 우려가 있다”며 “이를 감안해 어떻게 보완할지 조금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 소집을 당초 11월 28일에서 12월 5일로 일주일 연기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1인1표제 도입을 비롯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최고위-당무위-중앙위 순으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21일 해당 안건을 의결했고, 이날 당무위에서도 처리됐다. 하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이견이 공개적으로 제기되면서 중앙위에서의 최종 의결은 연기된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공개든 비공개든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서면이나 현장에서 의견을 내신 분도 일부 있었다”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좀 더 논의 시간을 갖자는 것을 정 대표가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의원제를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고, 취약 지역에 대한 배려 조항을 이번 당헌·당규 개정안에서도 보완했지만,구체성을 담아달라는 요구가 있다”며 “다만 이를 수용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비공개 당무위에서는 고성이 오간 것으로도 전해졌다. 당무위에 앞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 대표되고 있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민주당이 수십년간 운영해 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시 한번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식의 논의, 당원 전반에 대한 논의와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면 절차를 충분이 거쳤고 수긍할 수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