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액 증가 요건·일몰기한 연장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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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영 소위원장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기를 1년 앞당기는 안을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전에 2시간가량 배당 분리과세 법안에 대한 1차 논의가 진행됐다”며 “기재부가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지 않고 몇 가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부분이 있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오늘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 성향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2026년도부터 받는 배당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이 있었다”고 알렸다. 정부안은 올해 사업연도에 대한 내년 결산배당을 제외하고, 2026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2027년부터 결산 배당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와 당의 이견이 두드러졌던 최고세율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기존에 밝힌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안(35%)보다 하향하는 방향에 열려있으며 조세소위 논의에 열린 자세로 참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3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35%, 2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 20%, 2000만원 이하에 1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정부안이다. 반면 이 의원 등 당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출 것을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제시한 대상 기업 요건 중 ‘전년보다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도 “요건이 과도하다는 제 지적이 일리가 있다고 수용하며 요건 변경을 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 요건으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액 대비 5% 이상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의 일몰 기한 3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일몰 기한 3년이 짧아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제 지적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며 기간 확대를 검토할 것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