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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량 급증하는데 법령은 허술”

지주회사법학회 박승두 회장 ‘가상자산법’ 발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화폐 기능과 함께 투자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운영방안과 처벌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은 입법 제안서가 처음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지주회사법학회 박승두 회장(법학박사)이 ‘가상자산법’(도서출판 신세림/박승두, 2025년 11월)을 출간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부동산, 동산, 돈, 유가증권 등 모두 유체물이다. 그런데 무체물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등장해 널리 거래되고 있다. 이는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의 모든 내용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국가가 간섭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2024년 미국에선 ETF 거래가 허용됐다. 우리나라에서도 토큰증권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추진되고 있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이 10조달러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2020년 특정금융정보법을 제정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2023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제정, 합법적으로 거래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가상자산에 관한 법적 인프라는 허술한 편이다. 우리 헌법에는 재산, 민법에는 물건, 형법에는 재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직 그 어느 법에도 자산에 관한 정의는 없다. 이로 인해 전체 법체계 속에서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저자는 “가산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를 형법에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형법을 허수아비법으로 만들게 된다. 미국에선 비트코인 ETF가 상장돼 있음에도 우리는 상장을 반대하고 심지어 금융기관에 대해 그 거래조차 금지한다”며 “이같은 법적 미비가 가상자산의 성장을 가로막고, 가상자산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는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가상자산에 관해 개념과 법적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나아가 가상자산의 원활한 거래는 금융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책은 제1장 가상자산법의 기본이해에서 가상자산의 개념, 가상자산법의 개념, 가상자산법의 법적 지위, 가상자산법의 전망을 설명한다. 제2장 외국의 가상자산법에선 미국, 유럽연합, 일본의 가상자산법을 살펴본다. 또한 제3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관련 기관, 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감독 및 처분 등, 벌칙을 고찰하고 있다. 마지막 4장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회사등, 가상자산사업자, 벌칙을 설명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