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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텔레그램방 운영자 김녹완 1심 무기징역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자경단’이라는 성착취 조직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착취 텔레그램방을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제작·배포 및 강간까지 저지른 김녹완(3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배포) 및 강간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김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4년 5개월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을 운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10월 텔레그램 성착취 방에 입장을 시도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채널에 참여하면서 텔레그램의 기능을 익히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체포되면서 텔레그램 성착취방 범행 수법이 알려지자 이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SNS에 성적 게시물을 제시한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이른바 ‘지인능욕’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려는 남성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다음 나체 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또다른 피해를 야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유사한 수많은 범죄들이 급속하게 증가·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