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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이놈의 xx 죽었어, 이거” 법정 모독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재집행 [세상&]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 모든 권한 행사할 것”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한 감치 결정을 유지하고 집행하기로 했다.

24일 이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구치소가 이를 집행하지 않았다.

감치란 법정에서 폭언, 소란 등 행위로 심리를 방해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시키는 제재 조치다. 별도 감치 재판을 진행한 뒤 20일 이내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증인석에 함께 서겠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이에 대해 반발하자 이들을 퇴정시키고 별도 감치 재판을 통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서울구치소는 감치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돼 감치가 어렵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우선 감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제도 보완 필요성도 지적했다. 구치소와 법원 간 ‘책임 공방’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향후 감치 집행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부장판사는 “인적사항과 개인 동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처벌 받아서는 안되는 사람이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감치는 현행범처럼 (법정에서) 구금해서 구치소에서 인계하는 절차로 죄 없는 사람이 벌받을 가능성이 없다”며 “인적사항이나 동일성 (확인) 요구가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 신속하게 제도를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법정 모독 행위에 대해 별도로 감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권 변호사가)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신문 절차에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이 부분은 감치 결정에 포함이 되지 않은 별도의 법정 모욕행위다.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끝난 이후 소란을 피운 지지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방청객은) 방청권을 가지고 방청하기에 인적 사항 화인이 가능하다”며 “겨울 외투를 입은 남자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것에 대해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 현행범 체포에 경찰로 바로 인계하고 법정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다. (방치하면)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는 오는 26일 한 전 총리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