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유지돼 온 원청단위 교섭창구단일화 형해화”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확대해선 안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확대해선 안돼”
![]() |
| 경총 회관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재계가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경총은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돼 온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되어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