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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운영자 김녹완 무기징역…공범 절반은 미성년자였다 [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착취방을 운영한 김녹완(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운영자 김녹완(3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10명 절반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공범들이 김 씨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점을 참작했다.

텔레그램 성착취방 운영에 강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치상, 강간등상해, 강간,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배포) 및 강간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유사한 수많은 범죄들이 급속하게 증가·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씨는 성적 게시글을 올린 여성이나 ‘지인능욕’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협박해 나체 사진이나 가학적인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70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려 170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다른 피해자를 포섭할 것을 거부한 피해자의 영상물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약 260여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김 씨는 실제 강간, 유사강간 범죄도 저질렀다.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유사강간했는데 이중 아동·청소년은 14명에 달했다. 5명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으며 김 씨는 13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인 능욕’ 올렸다 김녹완 표적됐다…공범 절반은 ‘소년’

김 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10명의 남성들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공범들은 SNS에 이른바 ‘지인 능욕’ 게시글을 올리거나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을 시도하다가 김 씨의 표적이 됐다.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다.

김 씨는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나체 사진이나 가학적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강요하고,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하라고 지시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해 성을 착취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피고인 강모 씨는 징역 4년에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019년에 촬영한 동창생의 사진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다가 김 씨에게 포섭됐다. 강 씨는 범행 횟수가 많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씨는 이날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조모씨 징역 3년, 최 모씨 징역 2년 6개월, 김모씨와 이모씨가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범 10명 중 5명은 소년범이었다. 1심 선고일 기준 소년법상 소년(19세 미만)에 해당해 부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부정기형이란 징역을 사는 최소 기간(단기)과 최대 기간(장기)을 정해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최소 기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돼 비교적 빨리 출소할 수 있다.

피고인 양모씨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 또 다른 양모씨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 박모씨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최모씨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 김모씨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이들이 항소심 선고기일 이전에 성인이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가 항소한다면 1심보다 중한 형이 나올 수 있다.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선고된 장기·단기형의 중간 이하로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공범들이 김 씨의 협박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에 가담한 점을 꾸짖었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의 나체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포섭하는 피해자들이 똑같이 성착취를 당할 것을 알고도 범행에 나아갔다”며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을 하였고 대부분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김녹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자경단’ 구성원들을 범죄집단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범죄집단으로 인정된 바 있다. 다수 피고인들에 특정 범행을 저지른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정해진 역할에 따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할 경우 범죄집단으로 인정된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 가담 경위, 가담 기간, 범행 구조 등에 비추어 범죄를 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의 계획과 반복적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가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 피고인들의 성범죄는 인정됐지만 범죄집단 가입 및 활동죄는 무죄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