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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과 의결 불발… 내달 재상정 [세상&]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결과안건 의결 불발
인권위, 다음 달 1일 임시 전원위원회서 재상정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고 지난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음 달 초 다시 의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청사에서 제2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안건’을 비공개 심의했으나 의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5시께 취재진에 “보안 문제로 인해 전원위 회의 이전에 보고서를 배포하지 못했다”며 “조사량이 많아 현장에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늘 의결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다음 달 1일 오후 3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유서에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특검은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해당 사안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직권조사를 제안했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달 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에서 직권조사 안건을 상정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인권위는 조사단장으로 서수정 침해조사국장을, 주심 위원으로 김용직 위원을 선정하고 같은 달 23일 조사를 개시했다. 이어 이달까지 특검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 다만 직권조사는 출석 요구나 증거 제출을 강제할 수 없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처벌 권한도 없다. 이에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선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직권조사 개시 이후 전원위 회의 과정에서 참여 위원들도 여러 차례 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