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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5시 33분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연합] |
경찰, 화재 일으킨 남성 구속영장 신청
중실화 혐의…수십명 다치고 재산 피해
중실화 혐의…수십명 다치고 재산 피해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아파트 주차장에 실수로 불을 내 주민 수십명을 다치게 하고 재산상 피해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아파트 관계자 A(7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중실화(중대한 잘못으로 화재를 일으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고 구속 여부는 오후 중 판가름 난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아파트는 기둥이 상부를 떠받치고 있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는 주차장과 파지 수거장 등이 있다. 불은 파지 수거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불로 주민 5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27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22명을 구조했다. 불길이 각 집으로까지 번지진 않았으나 차량 18대가 전소됐다. 아파트 외벽도 검게 그을렸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8시쯤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