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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년 내 신규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안 발의…위반 시 과태료 5000만원

기존 보유 주식 6개월 추가 유예기간 부여
스톡옵션·우리사주·경영상 목적 등 제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가운데) 의원이 지난 9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외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기한 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을 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훈기·이소영·홍기원·이강일·한정애·김상욱·김남근·진성준·박홍배·최혁진·김현정·민병덕·안도걸·이주희·이정문·박해철·허영·장종태·박찬대·최민희·이재강·문금주 의원 등 22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자기주식을 교환 및 상환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본으로서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 회사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자기주식 신규 취득 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식에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임직원 보상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으로 활용하거나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 ▷신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정관에 규정된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면 의무 소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로 자기주식을 취득 시점으로부터 1년 내 소각하지 않으면 이사 개인에게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회사가 주주 총회에서 보유 또는 처분의 목적과 예정 시점 등을 담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지 않았거나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등이다.

오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관해 “현행법상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의 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다음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임의로 활용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해 자기주식에 관한 일반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자기주식에 관한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