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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낙하산 검사장 안돼” 트럼프 정적 기소 기각...백악관 “불복”

트럼프 정적 기소한 임시 검사장 자격에 법원 “불법”
기소장엔 임시 검사장 한 명 서명만...사건도 기각
백악관 “법무부, 즉시 항고할 것…임시검사장 임명도 합법”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 동부 임시검사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인지 묻는 발언으로 사법 윤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24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기소를 주도한 할리건의 임시 검사장 임명이 불법이라며 사건도 기각했다. [A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법원이 트럼프 정적(政敵)으로 알려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기소를 기각했다. 기소를 주도한 린지 할리건 버지니아 동부 임시 검사장의 자격을 문제삼아 사건도 기각한 것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의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는 24일(현지시간)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에 대한 기소를 ‘기판력 없는 기각(without prejudice)’으로 처리했다. 검찰이 동일한 혐의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커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코미 전 국장의 경우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명시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대선 캠페인을 지원했다는 일명 ‘러시아 게이트’ 의혹을 수사했고, 이에 대해 2020년 의회에서 증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 떠올랐다.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일가가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정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의 기소를 압박했지만, 에릭 시버트 버지니아 동부 검사장은 기소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버트 검사장을 해임하고, 자신의 개인 변호사였던 린지 할리건을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해 기소를 끌어냈다. 코미를 기소한 것은 공소시효 만료 5일 전이었다.

공소장에는 할리건 검사장 한 명의 서명만 있었다. 이를 두고 법원은 할리건 검사장의 ‘낙하산’ 임명이 불법이라며 사건 자체를 기각했다. 법에는 임시 검사장을 둘 수 있는 기간을 연간 120일로 제한했는데 앞서 시버트 검사장이 임시로 120일을 채웠고, 이후 정식 임명됐기 때문에 같은 해에 더 이상 임시 검사장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검찰 측은 자격만 갖춘다면 법무부 장관이 누구든 임명할 전적인 권한이 있고, 120일 기간은 일종의 점검 시스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커리 판사는 “정부가 길거리에 있는 아무 민간인이나 대배심실로 보내 기소를 확보하게 하고, 법무부 장관이 사후 승인만 하면 된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법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상원 인준을 받지 않은 임시 검사장은 제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매우 즉시 항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판사의 공소 기각 결정에 대해 코미 전 국장과 제임스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판결로, 행정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할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극도로 자격이 있으며, 합법적으로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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